반응형 출산 후 주택 대출 안내1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구입 특별 대출 한국의 주택 시장은 누구에게나 도전적인 곳이죠. 특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가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특별 대출의 대상, 조건, 혜택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대출 대상특별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주택매매계약 체결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가구이어야 합니다.출산의 범위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2.. 2024.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