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 입양 가구 대출 조건1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구입 특별 대출 한국의 주택 시장은 누구에게나 도전적인 곳이죠. 특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가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특별 대출의 대상, 조건, 혜택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대출 대상특별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주택매매계약 체결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가구이어야 합니다.출산의 범위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2.. 2024.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